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비행기 객실에서 여자 승무원을 불법촬영 하다가 적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경찰 수사가 3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울산교육청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성비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직 초등교사가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교사는 비행기 객실에서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카메라로 찍으려다 적발됐으며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월 17일 부산강서경찰서에 통보됐다.
김 의원은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교직원 성비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음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고 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교직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성희롱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초등교사 불법촬영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재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일선학교에서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건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7건, 2020년 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0월말 기준 19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건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