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진행자들(BJ)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징역형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정훈·성충용·위광하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BJ들과 대화창에서 말다툼을 벌인 끝에 피해자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곳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난동에 피해자 2명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1월 6일에는 또 다른 BJ들과 대화창으로 다투고 찾아가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 장소로 향한 점,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급소를 노리고 흉기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과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양형의 조건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