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데이트폭력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서울로 호송됐다.
20일 오후 4시 55분쯤 서울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A씨(35)는 검은 외투와 청바지 차림이었으며,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A씨의 손을 가린 남색 천 사이로 보인 검지 손가락에는 살구색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A씨는 "살인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연인에게 미안한 감정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두 번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동기 등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해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으나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40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숨진 B씨는 지난 7일 A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와 분리조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임시숙소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눌러 경찰을 응급 호출했다. 하지만 첫 번째 호출은 스마트워치의 기술적 결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500m 떨어진 곳으로 위치값이 전송됐다.
B씨는 오전 11시 33분 두 번째 호출을 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값인 명동 일대와 피해자 주거지로 나뉘어 출동해 8분 뒤인 11시 41분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했다. 경찰이 B씨를 발견했을 때 B씨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