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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로 닫힌 교문…"학교 문 열지 말라"는 학부모



전북

    불법 점유로 닫힌 교문…"학교 문 열지 말라"는 학부모

    펜스로 닫힌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연합뉴스펜스로 닫힌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연합뉴스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전주예술중·고등학교가 토지주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재량 휴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외려 학부모들이 학교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낸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회는 2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통학로를 여는 것이 학습권 보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단전·단수 때문이지 통행권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학생들은 펜스가 쳐지고 통학버스가 교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주인 동안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가처분 신청은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며 "통학로를 여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회는 또 "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에 패소하고 1년 11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을 탓하며 교육자로서 무능력과 무책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단 이사장은 땅·돈 문제 때문에 학생들을 6주째 방치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시 아이들의 수업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부모회는 "학부와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이사장이 해임돼 교육청에서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며 "교육청과 재판부가 학교 정상화에 힘 써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주예술중고 휴업 사태는 학교 앞 사유지의 소유자가 학교 측의 '불법 점유'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며 발생했다. 해당 사유지에는 학교로 들어가는 상수도 시설과 전신주 등이 있어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15일 학교는 재량 휴업에 들어갔으며 휴업이 길어지자 교육청은 원격 수업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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