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창원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A씨 등이 119에 신고했다.
이후 의료진이 병원에 실려온 아기를 진단한 결과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은 드러났다.
아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건 발생 1개월 만(10월)에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