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법원이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A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과 1천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수석부장을 지낸 A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지만 스스로 물러났고, 대전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