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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등 8개국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내국인은 격리

사회 일반

    남아공 등 8개국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내국인은 격리

    • 2021-11-27 23:36

    남아공·보츠와나·짐바브웨·나미비아·레소토·에스와티니·모잠비크·말라위 대상
    새 변이 '오미크론', 아직 국내 확진자 없어…변이 PCR 검사법 개발·보급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내국인 입국자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방대본은 28일 0시를 기해 이들 8개국 모두를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

    방역국가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당국은 8개국에 대해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목적 등이 아니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등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이 제한된다. 탑승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입국이 불허된다. 현재 한국과 이들 8개국 간에는 직항 항공편은 없는 상태다.

    또 위험국가 및 격리면제제외국가 지정에 따라 8개국에서 출발한 내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내국인은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국내 도착 후 1일차와 5일차, 격리해제 전에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아공에서 최초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77건, 보츠와나 19건이 각각 보고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이 확인됐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6일(현지시간)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방대본은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의 S단백질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변이 PCR 검사법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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