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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게임 도중 다툰 동료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광주

    포커게임 도중 다툰 동료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포커게임 도중 다툰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밤 10시 40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모텔에서 동료 B(4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목포까지 28㎞를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공사현장에서 알게된 B씨와 술을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A씨가 흉기로 상해를 가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소한 다툼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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