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전날 추가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은 직위와 책임에 비춰 검찰의 존립 근거는 물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이 근절되거나 최소 주저될 수 있도록 검사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고 한다.
1일 임은정 담당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일부. 임은정 담당관 페이스북 캡처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임 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 결정을 끌어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후보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 9월 8일 공수처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 담당관은 전날 윤 후보 측이 공수처에 제시한 의견서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독단적 의견'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듯 "검찰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대검은 연구관 회의·부장회의를 개최해 제가 6개월간 조사해온 사건을 직무이전했다"며 "기시감이 느껴져 생각해 보니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과거사 재심사건 구형 변경에서도 회의를 열어 내 담당 사건을 직무 이전했지만 2017년 행정 판결을 받아냈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전날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무배제로 수사권을 침해당했다는 임 연구관의 주장을 '독단적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직접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