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윤창원 기자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분율 30% 미만의 창업주에게 3/4 이상의 특별의결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재벌 4세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이유로 법안에 찬성, 가결됐다.
법안을 추진해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 의결권 발행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한 공시 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벌 승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춘 법제를 갖추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