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3)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러한 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