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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공익신고자들 "보복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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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나눔의집 공익신고자들 "보복 계속되고 있다"

    핵심요약

    공익신고자 상대 고소·고발만 40여건
    신고자 "할머니들과 접촉 막고 있어" 주장
    경기도인권센터 '불이익 인정'…운영진 징계 등 권고
    나눔의집 측 "불이익 인정 못해"…이의 신청, 소송 맞불
    "정상운영 위해 공개 절차로 운영진 바꿔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픔을 표현한 조각상 뒤로 시민들의 글귀가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픔을 표현한 조각상 뒤로 시민들의 글귀가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은 국민에게는 일종의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할머니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나눔의집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할머니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거라 믿었다.
     
    지난해 3월 그 믿음은 깨졌다. 몇몇 나눔의집 직원들은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감사와 수사가 이어졌고,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이 대거 교체됐다. 하지만 사태가 불거진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현재까지 나눔의집 내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음에도 직원들은 여전히 운영진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소·고발·출입통제 등 고통 겪는 제보자들

    "잘못된 일을 세상에 알린 게 보복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되나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 나눔의집의 후원금 유용 등을 고발한 김대월 학예실장은 8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공익 신고 이후 11건의 고소·고발에 휘말렸다. 혐의는 성추행·사문서 위조·재물손괴·특수협박 등 다양하다.
     
    김 실장을 비롯한 공익신고자 7명이 받은 고소·고발장을 합치면 40건이 넘는다. 전부 나눔의집 법인과 법인 측 직원이 제기한 것들이다.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공익신고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A씨는 "공익제보 이전에는 경찰서 근처에도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눔의집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시간이 더 길다"며 "제보 이후 보복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한형 기자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한형 기자공익신고자들은 또 나눔의집 운영진이 자신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해 할머니들은 가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할머니들을 2층에서 생활하게 하고 공익신고자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는 것.
     
    김 실장은 "공익신고자들이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맡은 업무나 똑바로 하라며 출입을 막고, 할머니들이 1층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학예사의 업무인데, 무슨 이유로 업무를 막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김 실장 등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아들였다.
     
    이어 나눔의집 측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 차단 △담당업무 이관 및 근무장소 변경 △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요구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눔의집 측은 이들의 보복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우용호 시설장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직원들에게 행정 업무를 우선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지만 만남을 막기 위함은 아니다"라며 "할머니들이 1층에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손 들어준 인권센터…운영진은 "인정 못 해"

    공익제보자 중 한명인 요양보호사 허정아씨는 지난해 10월 "시설 운영진이 기존 업무를 못하게 하고 정상 근무 또는 휴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무단이탈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을 했다.
     
    허씨는 지난해 6월부터 구제신청 직전까지 56건의 경위서·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기존에 맡고 있던 프로그램 기획 및 사무 행정 업무에 손을 떼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역사관 직원인 야즈마 츠카사씨도 같은해 8~10월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모욕과 욕설을 듣고 운영진한테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처 없이 오히려 시말서를 요구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 광진구 한 사찰에서 후원금 사용처 논란을 빚고 있는 나눔의집 이사회가 열렸다. 박종민 기자서울 광진구 한 사찰에서 후원금 사용처 논란을 빚고 있는 나눔의집 이사회가 열렸다. 박종민 기자인권센터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눔의집 법인(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 우 시설장을 비롯한 운영진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나눔의집은 인권센터의 권고에도 운영진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직원들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지난 4월 내려진 인권센터의 권고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사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의신청서 양식을 맞추지 않았단 이유로 묵살됐다"며 "이번에 내려진 권고에 대해서는 양식에 맞춰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에 관한 사안은 한시적으로 맡긴 업무를 다시 원상 복구한 것이지 불이익을 준 것 아니다"며 "나머지 사안들도 시설 운영을 위한 판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경기도 광주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인권센터의 결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권센터, 법원의 판단을 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실장은 "공익제보 이후 운영진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조계종 입맛에 맞는 사람이 운영을 맡고 있다"며 "나눔의집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을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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