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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반발 소송 줄줄이 패소…與 "전형적인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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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윤석열 징계 반발 소송 줄줄이 패소…與 "전형적인 내로남불"

    핵심요약

    秋-尹 갈등 속 징계 반발해 낸 징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 둘 다 1심서 원고 패소
    尹 후보는 둘 다 즉각 항소…與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 총공세
    "검찰총장 권력 가지고 권력 농단한 尹, 대통령 권력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 이어질 것"

    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총 공세를 펴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데 악용한 것"이라며 "심각한 공권력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김남국, 김승원, 양이원영, 이수진, 장경태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와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둘 다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우선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윤 후보가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후보의 청구를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민주당은 윤 후보의 소송이 줄 패소한 데 대해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다"며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있는 자세는 찾아볼수 없다.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나아가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권력남용 말고 개인 비리 의혹들도 손꼽을 수 없다"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개입,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회동, 고발사주 의혹,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등 셀수가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윤 후보의 장모의 양평 부동산 특혜 사건도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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