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정부 "항체치료제 대상 확대 등 위중증 환자 최소화할 것"

보건/의료

    정부 "항체치료제 대상 확대 등 위중증 환자 최소화할 것"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 담당 의료기관 247곳까지 확충"
    감염병전담병원 外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도 투여
    전날 기준 재택치료자 18명…요양시설 환자도 처방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0명대 중후반으로 치솟으며 1천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항체치료제의 대상범위를 재택치료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6%를 웃돌고 있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이 80%를 넘기는 등 의료대응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을 초기에 치료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처방기관 및 대상자를 현행 입원치료기관에서 경증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 시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서 렉키로나주를 투약한 환자는 총 53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가 실시되고 있는 요양병원에도 항체치료제를 처방하기로 했다.
     
    현재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시설에서 항체치료제가 투여되고 있다. 다만,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기준으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렉키로나주를 처방받은 재택치료 환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집단발생으로 인해 격리 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투여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모씨는 재택치료 도중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던 관리의료기관에서 이튿날(3일) 관할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외래진료 예약을 의뢰했고, 김씨는 당일 보건소에서 마련한 구급차를 타고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송됐다.
     
    해당 센터에서는 김씨에게 렉키로나주를 투여했고, 한 시간여 정도 경과를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환자는 이날 저녁, 다시 구급차를 통해 자택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연합뉴스이밖에 전날 경기 수원 소재 한 요양원에서도 코호트 격리 중인 확진자 4명에 대해 시설계약 의사의 처방으로 시설 내에서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재택치료자와 요양시설의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해 경증과 무증상 환자의 증상 악화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상자가 2만 명을 훌쩍 넘긴 재택치료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담당 의료기관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 의료기관은 247개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면진료를 맡는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총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서북병원과 강남베드로병원·희명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의정부·이천·안성·파주)과 박애병원, 부산의 부산의료원, 충북 제천서울병원·중앙제일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등이다.
     
    정부와 설치를 협의해 향후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도 21곳으로, 이에 더해 현재 설치를 논의 중인 의료기관도 2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총 2만 666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1만 2143명)과 경기(8057명), 인천(1947명) 등 수도권에서만 2만 2147명(83.05%)에 달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 1115명 △경북 656명 △경남 490명 △강원 405명 △대구 366명 △충남 338명 △대전 275명 △전북 242명 △제주 214명 △전남 140명 △울산 99명 △충북 78명 △광주 73명 △세종 30명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전날 제주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를 안전장소로 이동시키겠다는 지침도 밝혔다.
     
    중수본 정태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저희가 사전에 이 안(案)을 마련했다. 지진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어제도 중대본 지침으로 나간 바 있는데 재난대응의 큰 틀에서 일단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며 "다만, 마스크 착용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건강상태와 (격리지) 이탈·복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는데 행정안전부와 별도의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협의해 (재택치료) 안내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추가접종(3차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검진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연장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도 들어간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연내 검진을 받지 못하면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비(非)사무직 근로자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때에는 역시 내년 연장기간 안에 검진을 받고, 2023년에 차기 검진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내년도 하반기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연내 이뤄져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이 내년 6월까지 실시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건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보 고객센터(1577-1000),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