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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때마다 폭행에 극단선택 시늉까지…30대 스토커 구속기소

경남

    이별통보 때마다 폭행에 극단선택 시늉까지…30대 스토커 구속기소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상습상해 혐의


    1년 넘게 여성을 상대로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습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에서 40대 피해 여성이 폭력성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할 때마다 차량 실내와 야산 등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이나 물건 등으로 피해 여성을 폭행한 뒤 사과하거나 가족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는 방식 등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척하면서 교묘히 피해 여성을 1년 넘게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A씨에 대한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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