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결별한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둔 뒤 목을 조르며 협박한 죄로 실형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피해자의 용서와 피고인의 진정한 참회 의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A(24)씨는 수개월 전 헤어진 B씨의 대전 동구 회사 앞으로 찾아가 퇴근하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한참을 가던 중 "내리게 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욕설하며 양손으로 목을 졸라 잠시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되찾은 B씨를 상대로 그는 "너희 부모님을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이어 승용차 옆 행인을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맨발로 뛰쳐나간 B씨를 뒤쫓아가 데려오는 등 28분 동안 차 안에 가둬둔 것으로 파악됐다.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공판 과정 중 A씨는 22차례 반성문을 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의사를 전달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에게 편지를 보내 출소한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폭력적인 성향을 고치기 위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참회의 뜻을 밝힌 만큼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교화에 더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심을 파기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