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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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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연차별 교육방식 변경, △교육과목 차별화, △교육훈련 통지 확대, △교육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민방위 훈련 모습. 민방위 훈련 모습. 먼저,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돼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되며,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된다.

    또한,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된다.
     

    단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교육방식은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편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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