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야권과 언론인 수십명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불거진데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자 "민간인 사찰로 단정하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면서도 "오랫동안 언론이나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찰 논란으로 인해 공수처 폐지와 처장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존폐 문제에 대해 중립성·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수처 관련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꽤 많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런 정도로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공수처장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통화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언론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수사와 관련된 여러 자문, 저희들이 축척하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하신다면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검찰청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 지 아니면 법무부 자원을 파견할 지는 깊이 검토해보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