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캠퍼스를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하도록 했다.
기회균형선발은 신입생 모집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다만 열악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 비율의 절반인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지역인재로 뽑을 수 있게 했다.
또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 전형과 별개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한다.
지역균형선발을 할 때는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평가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하도록 권고된다.
교육부는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모집인원의 10~15%로 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제화된 데 따른 것으로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