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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주차장서 경찰관 몰던 차량에 60대 치여 숨져

경인

    파출소 주차장서 경찰관 몰던 차량에 60대 치여 숨져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후진 중이던 차량에 60대 시민이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성 한 파출소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시민 B씨를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충격 이후 A경위는 차에서 내려 B씨를 발견했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

    사고 당일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은 A경위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주차장 한편에 차를 세웠다. 이후 일을 마친 주간 근무자들이 차를 몰고 나가자 빈 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몰았다.

    경찰은 당시 CCTV 상에 A경위가 주차를 하려고 차량 쪽으로 가고, B씨가 그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A경위가 후진 주차하려던 쪽 바닥에 앉아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사고 당시에는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부딪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경위 차량이 후진해 들어오기 전에 B씨가 차량 뒤쪽 바닥에 앉는다"며 "A경위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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