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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성남도개공 사장 인사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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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성남도개공 사장 인사도 개입

    핵심요약

    수사자료 유출 직후 비서관에게 사장 공모 문의
    두번째 통화에서 퇴직자 이름 거론하며 임명 부탁
    사장 비롯해 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 위촉도 청탁
    토지, 주택 개발로 수십억원 수익 거둬들이기도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건축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 이외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인사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허가를 위해 개발 관련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 이어 도개공 사장 인사 청탁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4일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씨는 수사자료 유출 직후인 지난 2018년 10월 8일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누가 가냐"고 물었다.
     
    이씨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A씨는 "B씨(4급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냐"고 되물었다.
     
    당시 황호양 전 사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새로운 사장을 구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 중이었다.
     
    사흘 뒤 그는 또다시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호남향우회에서 밀고 있는 사람 중에 B씨라고 있는데, 아직 응모를 안했다"며 "왜 안했냐고 물었더니 떨어지면 망신이고 해서 사전에 밀약을 해주면 마지막 날 응모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XXX(경쟁자)은 다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맡았던 회사마다 다 부도냈다고 하던데, B씨가 (사장이)되면 2층(시장실)에서 오더주는건 100프로 할 수 있다"고했다.
     
    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은 시장은 윤정수 전 사장을 내정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다"며 "이미 정해진 내정자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해 은 시장에게 청탁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그의 상관이었던 C씨는 시청 건축과 팀장 D씨의 사무관(5급) 승진과 건축과장 보직 부여, 동업자인 건축사 E씨의 도시계획심의위원 위촉을 청탁하기도 했다.
     
    실제 D씨는 2020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해 수정구청 건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6월 시청 건축과장으로 임명됐고 E씨는 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D씨의 이력이 부족해 비서실에서 이력을 관리해 준 뒤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의 탈은 쓴 개발업자…목적은 개발이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C씨는 인사 청탁 이후인 2019년 6월 12일 E씨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토지 1490㎡를 29억9천만원에 사들였다.
     
    반년 뒤 분당구청으로부터 연면적 28.62㎡, 204.66㎡ 규모의 사무소, 소매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4월 13일에는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으로 토지의 지목은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됐고, 공시지가는 2020년 1월 69만2800원에서 지난해 7월 313만8천원으로 4배가량 상승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300만 원대이지만, 고속도로 IC와 대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거래가는 그 이상일 것"이라며 "단순히 계산했을 때 공시지가가 4배 올랐으니 실거래가는 매입 가격의 4배인 100억 원 이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2011년 4월 B씨는 E씨 등 동업자 2명과 경매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토지 2필지(2603㎡)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후 동업자들과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39가구)을 지어 2017년 6월 한 가구당 4억원씩을 받고 분양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공동주택 기본형 지상층 건축비는 ㎡당 160만원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건축비는 1억8천만원 수준"이라며 "토지 매입비와 부대비용을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모든 가구가 분양됐다면, 수익은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청탁 내용이나 대화를 해보면 A씨와 C씨는 경찰관이 아니라 사업가에 가깝다"며 "수사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성남시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혀놓고 원하는 대로 사업을 주무르려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7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 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구속기소돼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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