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이 6일부터 2차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업체 가운데 폐업하거나 1인이 5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245만곳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이 4개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는 3만곳 등 248만 곳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지급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업 4만곳과 여행업 1만곳, 이미용업 14만 곳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청은 6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만 가능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경영 다수 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1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정부 행정자료에는 반영이 안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3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또한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부터는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 차수에서 제외됐던 공동 대표 사업체와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방역지원금 1차 지급 결과 4일 기준으로 70만곳 가운데 95.8%인 67만 2천곳에 672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