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더 살피지 않고 그대로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에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지금까지 대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분)과 특허권 6건(이동련·박해옥·김성주 할머니분)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압류신청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선 일찌감치 재항고 기각이 확정돼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다. 미쓰비시는 특별현금화 명령에도 불복해 대전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박해옥 할머니의 압류신청 특허권 2건도 특별현금화 명령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할머니 3명의 상황과는 달리 이동련 할머니의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아직 대전지법에서 1년째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