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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조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법원이 이른바 코로나 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 소재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돼 왔던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된다.
     
    다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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