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로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모습. 박창주 기자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역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높은 이자율을 매기며 불법 대부업을 한 폭력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수원지역 폭력조직인 수원역전파 소속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성매매 업주 B(60대)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높은 이자율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련법상 연이율 24%를 적용해야 했지만, A씨 등은 이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늦은 밤에 여러 차례 B씨를 찾아가며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씨 등에게 빌린 돈은 1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난해 6월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A씨가 돈 문제로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런 행동이 B씨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말부터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자 자신도 업소 문을 닫았다. 이어 얼마 뒤 서울 옥수동 성수대교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채무 문제를 겪었고, 다른 성매매 업주들에게도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1960년대 수원역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매춘을 위한 판잣집이 모이며 형성된 곳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폐쇄요구가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5월부로 자진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