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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내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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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내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종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백화점內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식·시음 제한해 위험도 관리
    노래·연기·관악기 등 비말생성多 학원은 즉시항고 과정서 필요성 소명
    정부 "지역별 차등적용, 정비 필요…마스크 상시착용 시설부터 해제"

    경기도 하남시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경기도 하남시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기본권 침해' 논란이 거셌던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내일(18일)부터 해제된다. 그 외 실내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관, 학원,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3월 시행을 예고한 '청소년 방역패스'(만 12~18세 적용)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10대의 확진비중이 꾸준히 20%를 웃돌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확산세도 이들을 중심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만' 효력 정지됐던 백화점·대형마트…전국 모두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달 10일부터 의무화된 백화점·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는 처음부터 반발이 컸다. 다른 적용시설과 달리 생필품을 구매하는 필수시설이란 점에서다.
     
    시행이 1주 만에 좌초된 결정적 계기는 법원의 제동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패스 없이도 즉각 출입이 가능해졌다.
     
    당초 소송대상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포함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방역정책 집행주체를 지자체인 서울시로 판단하면서 서울의 백화점·마트만 방역패스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경기도에 사는데 장 보러 서울까지 가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지난 주말 긴급논의를 위해 방역전략회의를 개최한 정부는 결국 오는 18일부터 전국 모든 대규모 상점·백화점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까지 포함해 총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중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악화일로였던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된 점, 해당 시설들의 취식이 제한돼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백화점과 대규모 점포 내 식당·카페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시설 내에서의 시식·시음 같은 취식 및 호객행위도 제한된다.
     
    공연장의 경우에도 공연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종전처럼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함성과 구호 등 침방울이 튈 위험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작년)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규모와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안정화된 상태"라며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방역패스에서 제외된 시설은 전체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1.7%에 해당하는 13만 5천 곳 정도다.
     

    노래·관악기·연기 등 '3종' 학원 방역패스 필요…"법원에 적극소명"

    지난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금번 조치로 방역패스 해제가 결정된 시설 중 학원은 백화점·마트에 앞서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달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입시학원뿐 아니라 성인들이 찾는 학원·스터디카페도 방역패스가 필요 없어졌다.
     
    효력 정지는 본안 1심 판결 선고까지 유지되는 만큼 3월 1일부터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향후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야 특성상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기 어려운 △관악기 △노래 △연기 관련 학원은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한 관련 재판과정에서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지금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돼 있는 영역들은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 잘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 "3종의 학원에 대해선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이런 결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논의해서 법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발표만으로는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이란 점으로 인해 혼선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되는 오미크론의 대확산으로 학원이 방역패스 예외대상에서 다시 빠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반장은 "방역정책은 사실 방역상황의 가변성에 따라 계속 그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 즉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이들 시설에서의 이용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지만 하루에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고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지게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기타 거리두기 조치들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입장…"학원 빠진 만큼 法결정 달라질 것"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한편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학령층의 전체적인 환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10대 방역패스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로 학원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법원의 전향적 판단도 기대했다.
     
    손 반장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등법원(서울고법)에 제기되어 있는 즉시항고 건을 통해 3종의 학원시설(관악기·노래·연기)에 대한 방역패스 유지는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정지를 최소화시키는 데 좀 더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 청소년의 감염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손 반장은 "청소년의 감염 비중은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오늘 기준 28.8%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유행이 좀 더 커진다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1천 명 정도인 확진자들이 (작년) 12월처럼 2천 명을 넘어서, 혹은 그 이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학습권에 관계되는 학습시설은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청소년들이 감염되기 쉬운 곳의 감염 기회들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봤다.
     
    손 반장은 이번 해제조치를 두고 "지금 방역상황 자체가 좀 나아져서 취하는 조치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한시적 조치'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예측하고 있어서 앞으로 오미크론 영향에 따라 방역상황이 상당히 변동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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