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 당국이 교통사고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기 쉬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적재함에 화물 등을 제대로 싣지 않은 화물차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고, 버스·택시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업계에서 3년 동안 퇴출하기로 했다. 또 술을 마시면 렌터카를 아예 시동조차 켤 수 없는 안전장치도 시범 장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만 해도 4292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들어 2900명(잠정치)으로 줄어 사상 처음으로 2천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도 2016년 853명에서 지난해 566명(잠정)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화물차 관련 사망자가 연평균 7%대씩 감소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감소율은 1.6%에 그치는 등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비중은 약 20%에 육박하고,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도 비사업용(0.95)에 비해 사업용(2.88)이 훨씬 높다.
또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사망자(지난해 237명)가 가장 많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화물차의 과적, 적재불량을 막기 위해 화물별 덮개 및 고정장치·결속방법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AI(인공지능) 단속 시스템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으로 적재불량 차량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화주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과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차 기사 대신 화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휴게소 및 항만 등을 거점으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화물차 가운데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운전자의 눈(망막)을 센서로 감지해 경고하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더 나아가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방침이다.
덤프트럭.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특히 사고가 잦은 화물차주도 차량만 교체하면 기존의 보험할증이 0%로 초기화 됐던 것을 개선해 기존 보험할증을 유지하도록 '보험할인제'를 폐지하고,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사고 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버스·택시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업계 종사자격을 3년 동안 박탈하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례가 잦은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시내·시외버스)와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에서는 교통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무단으로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여행 등에 자주 사용하는 렌터카의 특성상 음주운전이 잦은 점을 고려해 운전 전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막는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장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사고를 일으켰던 화물차·버스·택시 업체에만 실시했던 분기별 특별점검은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하고, 점검대상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형 화물차에만 의무 장착했던 비상제동장치를 내년까지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말소까지 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만약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되면 곧바로 운행정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