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공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 906호로 지정된 경북 안동 '김성일 종가 고문서' 242점 중 4점이 관리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2019년과 2020년 조사를 통해 김성일 종가 고문서의 현존 수량이 지정 자료 수보다 4점 적다는 사실이 파악돼 안동시가 최근 유실 신고를 했다고 23일 고지했다.
김성일 종가 고문서는 조선시대 학자인 학봉 김성일(1538~1593) 종손 가문이 소장한 옛 문서다. 1987년 3월 7일 1만여 점 중 242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문서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린 교지·교서 등과 과거 시험지인 시권 등으로 구성된다.
분실된 고문서는 품정절목(稟定節目)과 통문(通文) 각 1점, 분재기(分財記) 2점이다. 품정절목은 광해군(재위 1608~1623) 연간에 안동 여강서원 도유사(都有司·서원에서 사무를 맡아보던 우두머리)가 작성한 절목(節目·법률이나 조항) 문서다. 통문은 순조 4년인 1804년 여강서원에서 이름을 바꾼 호계서원이 쓴 통지문이다.
분재기는 가족과 친척에게 나눌 재산을 적은 것으로, 김성일 장자인 김집이 1586년 아들 김시추에게 준 문서와 김우겸의 처 안동권씨가 1745년 아홉 남매에게 분배할 재산을 명시한 문서가 유실됐다.
문화재청은 "2019년과 2020년 조사 당시 수량이 맞지 않았는데 최근 안동시 조사에서도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유실 신고를 했다"며 "도난은 아니고 관리 과정에서 일부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