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아버지와 형에게 여러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을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조사 중이다.
A씨는 재산 문제로 아버지, 형과 불화를 빚다가 같은 날 오후 2시께 이들에게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56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버지, 형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