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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에서 음식 못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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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에서 음식 못 먹어

    지난해 2월 설 연휴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취식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테이블 사용이 금지된 모습. 박종민 기자지난해 2월 설 연휴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취식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테이블 사용이 금지된 모습. 박종민 기자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고 포장만 허용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중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든 음식 메뉴가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발열 여부 체크,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객은 출입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현장 안내 인력 1300명을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돕는다.

    또한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안성 서울방향·이천 하남방향·용인 서창방향·내린천 양방향·횡성 강릉방향·백양사 순천방향·함평천지 목포방향)와 철도역 1개소(김천구미KTX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하남드림휴게소에 추석 연휴 기간 실내 취식 금지 안내문이 세워진 모습. 박종민 기자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하남드림휴게소에 추석 연휴 기간 실내 취식 금지 안내문이 세워진 모습. 박종민 기자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버스·항공은 창가 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간격두기를 권고하고,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해 운항을 8% 늘린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용버스와 KTX 전용칸 등 별도 운송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이동 자제를 유도하고자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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