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900여억원의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인정되는 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SK텔레시스가 SKC의 자회사인만큼 두 회사의 이익은 상호연계 돼 있고, 부도 위기에 처한 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킬 지는 그룹 전체 신인도와 연관돼 있어 의사회에서 정당한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이 왜곡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에 대해 "경영상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6곳에서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