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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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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국민의 힘 TV토론 실무 협상 단장이시죠.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성일종> 저 성일종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양자 토론 제안에 대해서 받겠다고 했던 거죠?
◆ 성일종> 저는 저의가 무엇인지 진정성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 토론을 받겠다고 하면서 4자 토론도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그러잖아요.
◇ 박재홍> 양자도 하고 4자도 하고.
◆ 성일종>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을 하자는 건데 우선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4시간을 대선 TV 토론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사안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토론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응대를 했고 양 당이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만 하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 해서 국민의 당이 이제 재판을 요청을 한 거죠. 재판부에서 선거법 80조에 따라서 이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들, 5석 이상이고 총선에서 3% 이상 득표했거나 한 달 간 평균 5% 이상인 후보는 참여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게 법안의 판결의 내용이냐면 방송사가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청의 대상이 방송일 때는 이런 분들을 참여하라는 거고요. 양 당의 합의에 의해서 방송사의 초청 형식이 아닌 양 당 간에 합의해서 하는 거는 이 두 당이 참여하든 안 하든 그건 양 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을 먼저 하고 양자 토론을 하고 저희가 입장을 낸 것은 양자 토론을 먼저 하고 또 실무 협의를 통해서 4자 토론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입장을 정리해서 낸 거죠.
◆ 진중권>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가 나거든요. 토론 한번 하자는데 뭐 붙이는 게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TV토론 아닙니까? TV토론 하기로 했는데
◇ 박재홍> 진 교수님 잠깐만 살살 (말씀)해 주세요.
◆ 진중권> TV토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TV토론을 피해서 양자 토론 하자 이런 무슨. 모든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4자 토론 하기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런 식의 발뺌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연합뉴스◆ 성일종> 아닙니다. 우리 진 교수님께서 워낙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양자 토론은 민주당과 저희 당이 하기로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저희가 하면 방송이고 어디고 다 와서 중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31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양자 토론을 하게 되면 모든 방송이 와서 다 그냥 방송하면 됩니다. 다른 편성돼 있는 방송 안 와도 되고요. 국민들한테 충분히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4자 토론은 이후에 유력 후보와 1당과 2당 아닙니까?
◇ 박재홍> 의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양자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법원에서 둘이 하지 마라. 이제 4자가 해라. 그것이 공정하다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굳이 또 국민의 힘 입장에서 이렇게 양자 토론을 진행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진 작가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성일종> 지금 그 부분을 바로 오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냐 하면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간에 합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하는 주체가 방송사이거나 제 3의 이러한 단체들이 할 때는 선거법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자는 하지 말고 일정한 조건 되는 사람은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자 토론을 국민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또 민주당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양자 토론을 하고 또 4자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4자 토론은 법적으로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은 의무 사항인데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 진중권> 법원에서 지금 판결한 건 뭐냐 하면 그날 TV 토론이 잡혀 있고요, 방송사 토론이 잡혀 있고 그 부분을 둘이 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TV토론을 갖다 4자가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죠. 거기에서 또 TV토론 안 하고 따로 하자. 그럼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 성일종> 초대를 하는 사람이 지금 방송사 아닙니까? 방송사이기 때문에 방송의 전파는 공공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가 초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합의해서 방송사 의뢰를 했는데 방송사가 초대를 하다 보니 4명이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4명의 후보가 4명의 후보가 사회자 멘트 빼고 클로징, 오프닝 멘트 빼고 하면 30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자 토론은 그 이후에 시간을 넓혀서라도 새롭게 한번 세팅을 하고 원래 양 당이 협의한 게 있으니 양 당이 협의한 것은 이 두 후보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 TV 원래 약속한 대로 하자는 거예요.
◆ 김성회> 박주민 의원이 오늘 얘기를 했지만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역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4자 토론도 하자고 하니까 그게 꼼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양 자토론을 받으시면 간단하지 않나요?
◆ 성일종> 아닙니다. 양자 토론 받고요. 4자 토론은 실무 4당 협의를 해서 그 양자 토론 이후에 또 잡으면 됩니다.
◆ 김성회> 그럼 1월 31 일에 양자 토론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성일종> 저는 민주당이 받으면 바로 됩니다.
◆ 김성회> 민주당이 받았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 성일종> 하루에 4시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 . .
◆ 김성회> 제가 다시 여쭤보지만 국민의 힘이 양자 토론은 받으시고 4자 토론에 안 나오시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는 거죠.
◆ 성일종> 저희 얘기는 31일날 7시에서 9시 사이에 양자 토론을 하고요. 실무 협의를 통해서 31일 이후에 다시 4자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 박재홍> 2월 초에 4자 토론을 하겠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4시간 동안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 박재홍> 그러니까 4시간 동안 하자는 거는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양자 토론을 하고 그 전이라도 4자 토론 2시간 짜리 하자 그런 제안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 성일종> 양자 토론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양 자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4자를 하자는 건지 그거는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양자 토론 먼저 하고 4 자 토론을 하자. 그런데 하루에 4시간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4자 토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4자가 했을 경우에 토론도 토론다운 토론이 안 되고 그래서 양자 토론을 선호하신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조건에 상관없이 이 모든 토론이 수용될 수 있을까요?
◆ 성일종> 부정적이신 게 아니고요. 시간을 30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자 토론을 한 2시간이고 또 아니면 3시간이고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자 토론도 시간, 의제,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하자는 거죠.
◇ 박재홍> 2월 초에 이제 4자 토론을 하자, 이런 국민의 힘 입장인 거고.
◆ 성일종> 그렇습니다. 협의하면 됩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31일에 양자 토론도 하고 4자 토론도 하자 이건데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 씩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 성일종> 그렇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 진중권> 양자 토론이라는 건 방송 3사가 주최할 수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방송 3사가 중계하는 그런 대선 토론을 기대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침 잡혀 있는 게 31일이었으니까 그날 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일단 받은 다음에 양자 토론은 두 분이서 알아서 인터넷 매체랑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아니, 인터넷 매체가 아니고요. 양자 간에 하면 방송 3사가 됐든 종편이 됐든 인터넷 매체가 됐든 와서 다 중계를 하게 될 겁니다. 하고 싶은 데 하고, 안 하고 싶은 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국민이 판단하시고 국민이 보시는 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토론으로 가더라도 국민이 보시고 판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양자 토론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 협의해서 4자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 진중권> 토론 한번 하는데 되게 힘드네요, 정말. 뭐하자는 겁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이 굉장히 좀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성일종> 아니, 저희가 저희 방식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네 번을 다 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토론을 제안했는데 그 양자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성일종>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페이스북으로 말씀 주셨다는 건 저희가 들었는데 아직 저희가 협의를 못 했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리고 꼭 31일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 성일종> 아무래도 세대가 함께 모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느 후보가 결함이 많은지 또 없는지 그리고 국가 미래에 대해서 또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보시고 또 평가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대를 요청하자고 그래서 31일 설 전에 세대가 모이는 전날 7시에서 한 9시 사이가 가장 골든 타임이니까.
◆ 김성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법원이 그거는 4차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양자 토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31일에 양자 토론 이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선대위가 했던 정했던 거랑은 좀 달라지는 모양이죠?
◆ 성일종> 아무래도 국민 관심은 1당이나 2당 쪽에서.
◆ 김성회> 국민 관심은 윤석열 후보가 토론장에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 토론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성일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 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