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배중이던 40대가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저항하다가 전기충격기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8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오산시 한 모텔에서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어떤 남성이 퇴실한 손님이 놓고 간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방 문을 열려고 한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2명은 현장에 출동해 신고를 당한 A(48)씨와 면담을 했다. 경찰관은 A씨가 횡설수설하자 그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A급 수배를 받고 있었다.
A급 수배자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B급 수배자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사람, C급 수배자는 출석요구 등 지명통보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을 밀친 뒤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경찰들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에서 전극침을 발사하지 않고 전기충격을 주는 '스턴' 기능을 이용해 A씨의 옆구리에 1~2초간 사용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저항했고, 경찰은 그의 허벅지에 다시 1~2초간 스턴 기능을 사용했다.
그러자 A씨는 기절하는 듯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바디캠을 착용하고는 있었지만, 전원을 켜지 않아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소화기 등으로 경찰관들을 내려찍으려 하는 등 흉기를 사용하며 저항했고, 이런 상황에선 테이저건이나 스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대응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선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루 성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