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승환 노무사(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경남CBS◇이윤상> 김승환의 노무상식, 2022년 새해에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을 정리했습니다.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노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네 안녕하세요.
◇이윤상> 뭐부터 살펴볼까요?
◆김승환>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최저임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얼마가 됩니까?
◆김승환> 올해는 9,160원입니다. 8시간 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7만 3,280원 그리고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914,440원을 받게됩니다.
◇이윤상> 물가도 오르는데 약속했던 1만 원이 안 되다 보니 조금 부족한 감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김승환> 작년 2021년에 8,720원이었거든요. 올해도 5% 정도 인상됐지만 이번 정부에서 약속했던 금액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상> 수습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사례도 종종 보입니다.
◆김승환> 아직도 저희 노무사 사무실에 이 질문이 많이들어오는데요. 특히나 편의점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노동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에서 90%만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오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심지어 수습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이 경우에만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에 10% 최저임금이 감액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윤상> 1년 이상 계약에만 수습을 쓸 수 있고, 그마저도 3개월, 10%까지만 가능하다. 수습 감액이 아예 안 되는 분야도 있다면서요?
◆김승환> 말씀하신 대로 주차 관리라든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지 않습니까? 수습이라는 개념 없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습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업무 적응 능력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런 단순 노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감액이 안 되십니다.
◇이윤상> 해당되시는 분들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김승환> 네, 다음은 휴일 관련입니다.
◇이윤상> 매년 빨간 날 개수 확인하고 그랬었죠. 작년에 대체공휴일을 보장해 줘서 상황이 나아졌었는데요.
◆김승환> 네 작년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됐거든요. 기존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작년에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까지 4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력을 한번 보니까요. 올해는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서 그다음 날인 9월 12일과 10월 10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이윤상> 휴일이 늘어났는데, 이런 휴일에 대해서 올해는 또 뭐가 바뀌나요?
◆김승환> 기존에 이런 연휴들이 일반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사실 공휴일은 아니었거든요. 달력에는 빨간 날이었지만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휴일은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절 연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대기업에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이거를 공휴일로 해서 많이 쉬고 계시니까요. 이런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이 공휴일의 법정 휴일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돼서 단계적으로 2020년부터 적용이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 구간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윤상> 드디어 마지막 적용 구간까지 적용돼서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이 된 거네요.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적용되던 주휴일이라든가 근로자의 날 외에도 설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날 부처님 오시는 날 등과 같은 관공서 달력에 있는 이 빨간 날짜도 법정 휴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상> 이제 빨간 날은 당당하게 쉬셔도 됩니다. 혹시 쉬는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승환> 휴일에 출근해서 일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니까, 8시간까지는 50%,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윤상> 근데 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있지만 보통 일요일 같은 정기적인 휴일은 바꿀 수 없나요? 업무에 따라서 휴일에 꼭 일해야 하는 사업장도 있잖아요.
◆김승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제조업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일요일이 휴일이신데 병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주 중에 출근해야 되기로 정한 날짜 외에 하루의 휴일을 주면 주일이 만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처럼 관공서의 공휴일까지 해서 휴일이 확대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휴일에서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 계시다면요. 휴일을 대체하는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실 만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휴일과 다른 평일을 바꾸는 겁니다. 이 휴일 대체 방법은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해서 사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날 근로가 불가피하다 네 그러면 그다음 주에 평일인 수요일과 일요일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윤상> 그러면 수요일이 휴일이 되는 거네요.
◆김승환> 그렇죠. 그리고 원래 휴일이었던 일요일은 평일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해도 평일에 일한 거기 때문에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윤상> 그럼 계약상 수요일을 휴일로 정했는데 수요일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역시나 휴일 수당을 더 받는 건가요?
◆김승환> 그렇습니다. 수요일을 휴일로 대체했는데 또다시 수요일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수요일은 휴일 날 일한 거기 때문에 그날은 대체한 휴일에 따른 수당을 지급을 하셔야겠죠.
◇이윤상> 이렇게 일할 때도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죠?
◆김승환> 네 맞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가볼까요?
◆김승환> 최근 이제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 참사 등 정말 안타깝고 참 답답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제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책임을 강화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상>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 기업이라든가 경영계 쪽에서 말씀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 이유가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해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직접적인 공사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법이 들어옴으로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준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윤상> 매번 하청에 재하청을 둬서 책임을 회피했었는데 어렵게 되었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김승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동일 직업병 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을 둬서 법인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 손해액의 5배 내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윤상> 예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빠져나갈 수 없게 처벌이 강해진 건가요?
◆김승환> 예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에는 산업안전에 따른 법들이 있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책임을 규정해 뒀었는데 이 법 역시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도 경영계 측에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사고가 나면 모든 기업 주주라든가 경영 책임자 이런 사업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구속되거나 처벌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공포 마케팅의 일환으로도 조금 보이고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른 법들에 비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 조항으로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보건이라든가 사업주에게 이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했다고 치면 이 법에 따라서 또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윤상>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여전하다.
◆김승환> 네, 그리고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지만, 이것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또 개인 사업주라든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 또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더 2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적용이 되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현대산업개발 참사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승환> 말씀처럼 시행 이전이라 적용이 어렵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상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법의 처벌 대상으로 들어오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참사가 직영 공사뿐만 아니라 도급이라든가 하도급이 굉장히 다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특히나 하도급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사망한 거고 또 다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도 현대산업개발에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는 저희가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진행 경과를 보고 나중에 다시 이 주제로 모시겠습니다. 이 밖에 바뀌는 노동법 계속 이어가죠.
◆김승환> 네 우리가 흔히 파출부라고 일컫던 가사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윤상> 주부가 아니라 전문으로 가사 노동하시는 분들?
◆김승환> 네. 가사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분들은 지금까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 예외를 말씀드릴 때 항상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나눴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이윤상> 정말 법령에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나와있었군요.
◆김승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2022년 올해 6월 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들도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라든가 최저임금 적용 또 주 15시간 이상의 최소 근로시간 보장, 주 1회의 유급휴일 1년에 15일의 연차 휴가 부여 등과 같은 노동법의 범위 내로 조금 들어오신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윤상> 올해 6월부터라고 하니까요. 관련 종사자가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김승환>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또 근로자가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제도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이윤상> 저는 처음 듣는데요. 내가 아프거나 우리 집에 돌봐야 될 분이 있다든가, 심지어 공부하거나 은퇴를 준비할 때도 근로를 단축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김승환> 이게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사업주 분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나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는 것이 곤란해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윤상>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김승환>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상> 근데 육아휴직 쓸 때 눈치 보듯 당당하게 못 쓸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업주가 불이익 줄까봐 걱정할 것 같은데요.
◆김승환> 네 그래서 이 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해 놓았으니까요. 사업주분들 또 잘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상> 좋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김승환> 플랫폼 노무 제공자인 배달 라이더 등 퀵 서비스 기사분들이라든가 네 대리운전 기사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용보험이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윤상> 고용보험 적용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요?
◆김승환>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료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윤상>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 되는 내용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사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