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전북 군산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십여 마리를 학대하고 죽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푸들만을 입양해 학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A(41)씨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군산의 한 사택에서 전국 각지의 푸들 21마리를 입양 받아 13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푸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불로 지지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된 21마리 가운데 두 마리는 잡종이라는 이유로 파양됐으며, 한 마리는 입양을 오던 중에 도망가 전 견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은 18마리 중 피해자(전 견주)가 확인된 13마리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5마리는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유지 차원에서 제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이유로 푸들을 학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체 등 사체 총 12마리를 확보했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들은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됐다.
유기된 강아지 가운데 한 마리를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과 하악 골절이 발견되기도 했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직장에서 파면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0일까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해당 남성을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의 동의 인원이 20만 건이 넘어 청와대가 답했다. 정부의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