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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종합)

부산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종합)

    재판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여성단체 "권력형 성법죄에 대해 법원이 외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박진홍 기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박진홍 기자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 여성단체는 "권력형 성범죄를 법원이 외면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측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손녀 뻘 여직원을 상대로 업무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이었다면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하거나 미안한 마음이었을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시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채 우월한 지위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한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의 성격이 강하다"며"지위나 관계,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 전 시장이 1심과 항소심 재판 초기에 보여준 강제추행치상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에 대해 "모든 사람은 방어권이 있어, 범죄의 성립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범죄를 부인한다고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가중적인 양형을 요구하는 것을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재판부는 끝으로 "종합해서 볼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여성단체 등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명숙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항소심 재판 내내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정성 없는 반성으로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형 요소는는 없고 가중처벌 요소만 있는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외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하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모든 혐의을 유죄로 인정하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 초기까지도 강제추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뜻하는 강제추행치상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재감정 결과 "(범행과 정신적 피해 사이에)인과 관계가 있다"고 나오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주장철회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어 항소심 선고공판 전날인 8일 오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보고 싶다"는 뜻을 담아 선고기일 지연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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