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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가키트 낱개 가격 6천원…모레부터 온라인 전면 판금



IT/과학

    오늘부터 자가키트 낱개 가격 6천원…모레부터 온라인 전면 판금

    • 2022-02-15 06:47

    지정가격 위반 시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오늘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이 6천원으로 고정된다.

    오는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1개·2개·5개)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분간 제조업체가 물류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기로 한 만큼,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소분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6천원에 구매하게 된다.

    판매처에서 6천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17일부터는 이것도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 팔고 있다면 2개들이 제품을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식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CU와 GS25 편의점 3만여개소에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3천여개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1주 정도 시간이 추가로 걸릴 전망이다. 전국 약국에서는 이미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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