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씨. 연합뉴스과거 유명인사 집을 털며 유명세를 떨치다가 최근 가정집에서 절도한 혐의로 붙잡힌 조세형(83)씨가 결국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김태형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며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용인에서 잇따라 발생한 절도 범죄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먼저 붙잡았고, 조씨의 혐의도 확인해 그를 체포했다.
조씨는 1980년대 재벌회장 등 유명인사의 집만 털며 '대도'로 불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하기를 반복해고,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