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3일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115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4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18일부터 작년 2월 6일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115억 원을 총 236회에 걸쳐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금 가운데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 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약 8억 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기금을 빼돌리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측에 입출금이 용이한 제로페이 계좌를 기금 계좌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기금 납부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김씨는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 보고 전자 공문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기도 했으며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공문을 결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