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떼지어 몰려다니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20)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대전 중구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여러 차선을 막고 고의로 천천히 가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17일에도 중구와 동구 일대 도로에서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덜미가 잡혔으며, 경찰은 잠적한 공범의 뒤를 쫓아왔다.
고의로 서행하는 오토바이. 대전경찰청 제공한 명이 SNS를 통해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면 관심 있는 이들이 가담하는 방식으로 행동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대구·전북지역에서도 난폭운전을 한 경험이 있고, 대전으로 원정을 와 범행방법을 '전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