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공지난 2009년 국내에서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피한 60대 남성이 검거돼 1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3일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A(63)씨를 지난해 11월 30일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총 450억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질렀다. 이에 경찰 1건, 검찰 5건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A씨에 대한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해 3월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를 진행하게 됐다.
경찰청 제공A씨에 대한 검거는 국외 도피 사범을 전담해서 추적하는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이 지난해 8월 입수한 첩보로 시작됐다. 첩보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청 인터폴계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 해당 한국인이 A씨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A씨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 제공이후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캄보디아인 신분증 발급 경위를 확인 요청했고, 캄보디아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010년 4월경 A씨가 사망한 캄보디아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캄보디아 경찰은 즉시 검거 절차에 돌입해,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청 제공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항에서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A씨가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생활했다"며 "앞으로도 국외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을 위해 인터폴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