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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안 다니는 3세 아동 전수조사…학대 의심 '4건' 발견

보건/의료

    유치원 안 다니는 3세 아동 전수조사…학대 의심 '4건' 발견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학대의심 4건
    3건은 방임, 정서확대로 파악…1건은 계속 조사 중
    383명 아동 양육환경 개선 필요…생필품 등 지급


    정부가 전국의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만6천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4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380여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1년 가준 만 3세 아동(2017년생) 2만6251명에 대해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 4명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확대로 파악됐고 남은 1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대를 받은 아동 3명에 대해서는 부모와 상담을 거쳐 지자체 통합 사례 관리 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원래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과 상담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383명의 아동은 양육환경 개선이나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복지급여,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급했다고도 말했다. 예를 들어 비위생적 주거환경과 부모의 잦은 폭언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후원 물품과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학습지 연계, 아동권리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약 98%에 해당하는 2만5851명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383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인 △필요 시 아동 양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연계를 목적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됐고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 중이다.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거나, 다녀도 예방접종‧건강검진을 미실시한 아동이다. 기준을 만 3세로 선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진입하는 시기면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한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방자치단계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오는 10월~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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