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1일 점심시간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위해 마련된 휴대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연합뉴스3월부터 방역체계가 대폭 변경된다.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중단되고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새학기가 시작되며 학교에서의 방역도 시작됐다. 3월부터 달라진 방역수칙을 Q&A로 정리했다.
Q. 3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어디인가
A. △식당·카페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용)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이다. 입원자와 입소자 면회 시 적용됐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Q. 집회나 행사에서도 방역패스가 중단되나A. 그렇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다만 3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개최가 가능한 모임·집회·행사는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Q. 청소년 방역패스는 어떻게 되나A. 4월달로 연기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잠정 중단됐다.
Q. 이제 음성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A.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는 중단됐다. 동네 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Q. 그동안 가족이 확진되면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3월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A. 그렇다.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본 접종을 마치지 않은 동거인도 3월부터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소급 적용돼 동거인의 확진으로 기존에 자가격리를 하던 미접종자도 3월부터 격리에서 해제된다.
Q. 격리는 하지 않지만 따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이 있나A. 10일 동안 증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사적 모임도 피하는 것이 좋다. 처음 3일 동안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Q. 확진자와 같이 사는 초·
중·
고교생도 오늘부터 등교가 가능한가A. 확진자와 동거하는 학생과 교사 등은 3월 14일부터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기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Q. 확진자 가족의 PCR 검사는 어떻게 변경되나A.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Q.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A. 그렇다.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돼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현행 그대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를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