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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등 3개월 납부유예



경제정책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등 3개월 납부유예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도 6개월간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간 추가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민간 시중은행 등 전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도 3일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로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다음 달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과 방역·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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