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간 면사무소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며 욕설에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손철)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2시 8분쯤 전남 고흥군 한 면사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남편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공무원 B(45)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용 집기를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면사무소를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 남편 소유 미등기 땅 소유권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공무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