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관련 특활비 논란은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불거졌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 및 영부인 의전비용을 공개해달라는 납세자연맹의 요구에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세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이라며 의상 등 영부인 의전비용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만큼,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