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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영부인 옷값 논란, 팩트 체크해보니

정치 일반

    [친절한 대기자]영부인 옷값 논란, 팩트 체크해보니

    핵심요약

    '옷값은 국가기밀'이라는 표현은 청와대 발표 어디에도 없어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 의류비는 '사비'로 부담해
    청와대가 그동안 일부예산 지원받는다고 밝힌 것과 다른 해명 내놔
    납세자연맹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문제 풀어야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준비하신 얘기 옷값 얘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의상 구입은 사비로 지출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위주로 준비를 좀 준비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김현정> 먼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옷값이 기밀이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취재해 보셨어요?

    ◆ 권영철> 저도 그 부분을 면밀히 취재해 봤는데요. 청와대가 밝힌 내용 중 어디에도 대통령 부인의 의상 비용이 국가기밀이거나 안보 사항이어서 공개하지 못한 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청와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고 그걸 일부 매체나 유튜버들이 확산시켰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그거를 받아서 다시 언급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쩐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의상 비용이 국가기밀이어서 공개하지 못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상하네 했는데 그렇게 말한 적은 없군요.

    ◆ 권영철> 청와대가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 공개에 대한 답변을 2018년 두 차례 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비공개 사유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및 정책 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이므로 그 세부 지출 내역 등에는 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입니다.그리고 지출결의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등 기밀유지 분야에 대한 국정수행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회계서류의 일부이므로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특활비는 이러이러한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의상비 공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려되는, 그런 표현은 없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특수활동비 전체를 공개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의상비 공개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거나 국가 기밀이라서 공개하지 못 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어디에도 없는 거죠.

    ◆ 권영철> 재판에서도 해명하는 과정에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거를 짬뽕해서 보도가 나가고 그런 거겠죠.

    ◆ 권영철>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하다 보면 축약을 하게 되잖아요. 키워드를 가지고. 의상비를 공개하라는 게 특활비 전체를 공개하라는 걸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다 공개하면 국가안보, 국가기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옷값 공개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냐, 국가기밀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합뉴스연합뉴스◇ 김현정> 그 표현이 어디에 없는데도 그렇게 지금 막 표현을 하면서 각종 언론이나 패널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 좀 정략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권영철> 처음 소송을 제기한 곳이 한국납세자연맹인데요. 연맹에서는 어제 이런 제목의 성명을 냈어요.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 김현정> 처음에 소송걸었던 그 단체에서요.

    ◆ 권영철> 네, 그랬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에서 "청와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다. 4년 뒤를 예측하고 2018년도에 정보공개 소송을 했을 리도 만무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펼친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납세자 연맹 김선태 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번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소송은 하여튼 투명한 거, 정보공개가 부패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활동비를 조속하게 폐지하고 모든 공무원들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 포함해서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이 연맹에서는 특활비 공개하라, 특활비 투명하게 하자, 이걸 얘기를 했었고.

    ◆ 권영철> 2015년부터.

    ◇ 김현정> 그 차원에서 소송 건 거다.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회장은 "연맹의 운동이 정파 싸움에 이용되는 형국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연맹의 소송은 계속 진행할 공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치적으로 옷값에 대해 논란이 크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곤란하다, 난감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 김현정>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활비로 의상을 산 게 재판에서 드러났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혹시 김정숙 여사 옷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이 흘러가게 된건데 청와대에서는 사비, 개인 돈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제(29일)에 신혜현 부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제(30일)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해명의 핵심은 '김정숙 여사의 의류비는 다 사비로 부담했다'는 겁니다. 탁 비서관은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직접 부담한다면서 옷을 특활비로 샀다는 그 의혹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다."

    ◇ 김현정> 그렇게 말했어요.

    ◆ 권영철> 정부의 어떤 비용으로도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사비로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죠. 그 대목 잠시 한 번 들어보시죠.

    ▶ 탁현민 의전비서관
    "아니, 개인이 개인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거를 왜 영부인이라는 위치 직때문에 그거를 계속 해명을 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김현정> 그런데 저와의 인터뷰에서는 저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인터뷰에서 사비로 지불할 때 카드로 지불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어떤 보도에서 카드가 아니라 현찰로 지불을 했다, 이런 게 나오면서 또 오후에 굉장히 또 그 부분이 논란이 됐단 말입니다.

    ◆ 권영철> 2017년에 이미 제기됐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2017년에 TV조선이 현금으로 그 누비 옷과 신발을 구입했다는 보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조선닷컴에서 보도를 했는데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혜자 누비 장인이 김 여사 쪽에서 700만 원어치 옷을 사면서 결제는 전액 5만 원 권으로 유송화 비서관이 했다.' 이렇게 말 한 겁니다.

    또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있는 한 가게에서 구두 15켤레를 사면서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 보도가 있는데요. 이 구두가게의 전태수 대표가 저와 통화를 했는데 6켤레를 카드로 보좌진이 결제했다고 했는데 그 대목 잠시 한번들어보시죠.

    ◇ 김현정>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고 듣죠. 그러니까 지금 보도는 현찰로 거액을 결제를 했다. 그런데 요새 현찰을 그렇게 뽑아서 봉투로 결제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고 일부로 뭘 감추려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드물고. 게다가 탁 비서관이 카드 결제라고 했는데 왜 현찰이야 이런 의문들이 돌았거든요.

    ◆ 권영철> 또 현금이면 사실은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 김현정> 현찰 돈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어제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 취재해 보시니까 카드 결제 했대요?

    ◆ 권영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들어보죠, 직접.

    ▶ JS슈즈디자인연구소 전태수 대표
    -김정숙 여사가 구두를 9켤레를 사갔다고 그랬잖아요.
    =6개.
    -6개, 9켤레라고 전에 TV조선에 그때 보도, 말씀하셨던데.
    =네.
    -그 비용은 다 현찰로 받으셨어요?
    =카드.
    -카드요?
    =네.
    -본인이 직접 오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그 밑에 보좌관이 왔죠.

    ◆ 권영철> 전 대표에게 제가 다시 확인 전화를 했어요. 왜 6켤레라고 했는데, 다른 보도는 15켤레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자신은 6켤레라고 했는데 15켤레라고 왜 보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왜 현금이다, 카드다 왜 말이 다르냐 물었더니 5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지금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러면 그 기자한테 현찰이라고 안 했는데 기자가 현찰이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현찰이라고 이분이 그때 잠깐 착오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다른 보도에는 현찰과 카드 또 얘기한 걸 보니까 약간 좀 말씀이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말이 정확한지는 좀 더.

    ◇ 김현정>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건가요?

    ◆ 권영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전 선생님이 하셔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권영철 기자한테는 카드라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명품 옷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다 사비로 이걸 충당을 했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또 특활비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취재를 해 보셨습니까?

    ◆ 권영철> 어제 탁 비서관도 얘기를 했지만 표범 모양의 브로치는 명품이 아니라 국내 디자이너가 만들었다고 확인을 했죠. 이걸 만든 박 모씨가 어제 아마 'KBS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제작했고 호랑이 브로치를 민화에서 본을 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해당 브로치가 까르띠에가 아니라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로도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계속 보도를 이어갔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시장에 가면서 800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입고갔다는 보도들이 가끔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홈쇼핑에서 산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옷을 섞어 입는 걸 믹스매치라고 하나요? 믹스매치 하거나 수선하거나 염색하거나 해서 입었고, 때로는 홈쇼핑에서 구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친정이 포목집을 했고요. 또 언니가 디자이너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 그래서 청와대가 적극 해명을 하면서 많은 의문이 풀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의문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 김현정>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온라인 상에 있는 의문들은 뭐예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죠.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권영철> 첫 번째 사비로 부담했다는 해명이 이전의 해명이나 정보 공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 권영철> 우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 잠시 문구를 보여주실래요? 저기에 보면 "일상 행사의 의상은 김정숙 여사의 부담이지만 공무로 참석하는 순방행사는 청와대의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적혀있죠.

    ◇ 김현정> 지금 청와대가 저기 내놓은…

    ◆ 권영철>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 김현정> 예전에 홈페이지에 써 놓은 거, 지금도 있고.

    ◆ 권영철> 그리고 2018년 7월 11일 청와대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신을 하면서도 회신을 하면서 밝힌 내용도 있는데요. 그 대목도 잠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에도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 김현정>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권영철> 그래서 아마 지난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이런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품위유지를 위한 옷값 등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저런 걸 근거로 해서.

    판결문의 핵심은 '청와대 쪽에서는 김 여사의 의전비용이나 특활비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정보를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 김현정> 첫 번째 조금 해명이 더 필요한 부분, 왜 전에 정보 공개한 내용과 지금의 답변이 다른가, 그 부분,

    ◆ 권영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청와대가 재판 진행 과정 중에 법원에 비공개 자료를 또 제출을 했어요.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그 비공개 자료를 열람 심사를 한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청와대가 재판부에 특활비 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중요 기밀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두 번째 또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

    ◆ 권영철> 두 번째는 모든 의상을 사비로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옷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또 그렇게 많이 지출했는데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늘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신고한 재산이 18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2022년 재산 공개가 됐는데 3억 2천만 원가량이 늘어났어요. 해마다 재산이 조금씩 늘거나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줄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로보면 3억 2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거는 뭐 인세가 그동안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저런 펀드가 조금 오른 것도 있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 권영철> 청와대는 사저 건축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5년 간 소득과 지출액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다.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사용했다.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의류를 이렇게 많이 샀는데 어떻게 늘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권영철> 청와대 해명이 잘못됐다는 근거는 밝혀진 게 없는데 ,이미 SNS에 나돌아다니는 걸 보면 전체를 다 집계한 게 아닌데 옷이 178번이다, 장신구가 2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명품 옷 같은데 추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부부 내외의 식사나 생활용품 구매 등 일체 생활비를 월급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과거에는 특활비에서 충당했던 것은. 그리고,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그리고 청와대 근처 '천원숍'을 자주 이용한다. 애완동물 비용도 만만치 않게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산이 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남아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거는 남아있는 온라인 상에서 여전히 떠도는 의문들. 청와대가 답변 했는데도 떠도는 의문들이 뭐가 있느냐를 정리해 주신 건데 계속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옷값 논란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권영철> 일종의 미러링 현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미러링.

    ◆ 권영철> 네 2016년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과 관련해,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민주당이 2016년 논평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4년 간 입었던 새 옷의 총액이 7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진 한 번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122번의 옷을 입었다는 당시의 단비뉴스라는 곳에서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진성준 의원이 저걸 들고서 논평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 권영철>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도 하고 그랬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격을 하는 쪽은 특활비 쪽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달라진 게 뭐냐라고 비판들을 합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사진 잠시 보이시죠? 5년 동안 178벌의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공격을 한 사진인데요.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 부인의 옷을 문제 삼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아마도 국정농단으로 탄핵되는 과정에서 특활비를 옷값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옷값 논란이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김현정>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제도의 어떤 뚜렷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가의 국빈으로써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걸 다 사비로 충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돈이 가난한 대통령은 탄생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작업복 하나 가지고 매번 입어야 되는 건가. 합당한 규정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 권영철>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사한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특활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정 금액의 총액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 김현정> 아니면 대여를 하고 나중에 다 반납하고 가라고 한다든지

    ◆ 권영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 김현정> 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권영철> 납체자연맹도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쪽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를 특정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봅니다. 대부분 사람이 예산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 외교, 안보, 경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경비를 말합니다.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주로 힘있는 기관들에 배정됩니다. 2018년까지는 19개 기관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청와대와 법무부(검찰). 경찰청,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국방부, 감사원 등 14개 기관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부분의 특활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장의 특활비만 남겼습니다.

    실제 국정원 예산을 제외한 특활비 예산은 2017년 4007억원에서 2018년 3168억원,
    2019년 2860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2384억원으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0.5% 삭감됐습니다.

    국정원 예산은 이전에는 특활비로 분류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비'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에는 인건비 등 고정예산도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와 검찰, 국세청 등 거의 모든 공직의 고위 공무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세시대 성직자나 귀족, 왕에게 특권을 인정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논란이 남긴 과제들 오늘 한 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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