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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재수 前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유죄 확정

법조

    대법원, 유재수 前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유죄 확정

    핵심요약

    금융위 재직 당시 업계 종사자로부터 뇌물받은 혐의
    뇌물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로 처음 불거져
    돌연 감찰 중단되고 부산시 부시장 등 영전하기도
    조국·백원우 등 감찰 무마의혹 1심 재판 주목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근무 시절 전후인 2010~2018년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약 4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천여만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100여만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1심은 이 중 42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뇌물액이 절반 수준인 2100여만원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벌금과 추징금도 1심 9천만원·4200여만원에서 2심 5천만원·2100여만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최모씨가 2015년 2월 유 전 부시장의 책 100권을 사면서 책값 198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뇌물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이 2010년쯤 2억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약 700만원 상당의 이자 면제) 1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한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민정수석실은 그해 8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고 유 전 부시장은 돌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특감반 감찰은 3개월 만인 12월쯤 갑자기 중단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징계 등 별다른 조처 없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가 부산시 부시장까지 맡았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의 1심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돌연 중단되고 영전한 배경에 대해 수사한 검찰은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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