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는 30대 여성과 공범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는 작년 4월 네티즌 100여명을 상대로 서울 송파·중랑경찰서 등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IP를 추적해보니 그중 46명이 특정됐고 관할 경찰서로 각각 이송했었다"며 "송파서에서 맡은 3명은 그중 1명이 기소됐고 2명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해져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