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차량들. 충남경찰청 제공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규정 속도(시속 70㎞)를 넘어선 약 시속 120㎞의 속도로 번갈아가며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2대가 동시에 출발하면 다른 차량 1대는 뒤에서 심판을 보는 식으로 3차례 경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6927m)인 보령해저터널에서는 지난 2월에도 2대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린 3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들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인 만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